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온라인 상품권·문화관람권 선물도 허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 직무자에게 제공하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당장 오는 30일부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 등 용역 상품권도 주고 받을 수 있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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