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선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처분 심문이 오는 8일로 다가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와 지역 농·축협 등 4개 단체가 영화 제작사 D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8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앞서 구룡사와 원주축산업 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금돈 등은 지난 31일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구룡사는 치악산에 있는 천년고찰이고 농축협 및 금돈은 치악산한우를 비롯해 복숭아와 배 등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조합 또는 회사들이다.
이들 단체는 신청서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괴담을 마치 괴담이 있는 것처럼 한 뒤 리얼리티 영화라고 홍보하고 있어 일반인은 이 영화로 인해 치악산에 실제 토막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악산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가치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치악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브랜드와 관련된 사람 혹은 단체들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영화 제작사의 노이즈마케팅 행위로 치악산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이미 훼손되기 시작한 만큼 영화 개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시도 지난 1일 이들 단체와 같은 취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중앙지법에 냈다.
한편 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치악산'의 제작사 측은 이 영화의 제목을 바꿀 수 있다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화 '치악산'은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18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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