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채 문을 두드리며 찬송가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투숙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 안에 있던 선풍기와 빨래건조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투숙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문을 잠근 채 계속 찬송가를 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문을 강제로 열어 내부로 들어갔다.
이어 객실을 수색한 경찰은 A씨의 바지 안에서 필로폰 1봉지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7개, 미사용 주사기 6개 등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고, 소변 및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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