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로 구속 기소
지난 19일 열차서 흉기 휘둘러 2명 부상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홍모(51)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오후 12시30분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 안에서 8㎝ 길이의 열쇠고리형 소형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와 다른 승객에게 제압된 뒤, 승객의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송치한 이후 지난달 24일 수사 및 피해자지원 전담팀을 꾸렸다. 이를 통해 홍씨의 주거지와 인터넷 접속 및 검색 기록, 폐쇄회로 CC(TV)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홍씨를 진료한 의사를 확보하고, 그의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 충분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상동기 강력범죄와 관련한 학술자료와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난동으로 부상을 입은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들이 희망하는 장소로 찾아가 의료비와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도 지속할 예정이다.
홍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이후로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노트에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의 취지의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다중위협범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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