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전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배상액이 1000만원으로 줄었고,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적 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발언한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19명을 구속한 사건이다. 배우 송강호 주연의 영화 '변호인'이 해당 사건을 다뤄 주목받기도 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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