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 순경 시험 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법률 과목 이수 시간이 올해 32시간에서 내년 99시간으로 대폭 확대된다.
경찰청은 오는 2017년까지 경찰관 2만명을 증원하는 계획에 따라 신임교육 커리큘럼 보강하는 ‘2015년도 경찰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을 보면 인성교육은 기존 80시간에서 105시간으로, 현장실습은 4주에서 8주로 확대된다. 특히 법률과목은 32시간에서 99시간으로 3배 가량 늘어난다.
이는 순경 공채시험이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고등학교 교과목만으로 이뤄져 경찰의 부족한 법률 지식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순경 공채시험은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로 하고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엔 순경 공채시험은 한국사와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구성돼 있었다.
즉 형법과 형소법 등 법률 과목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대신 순경으로 공채된 신임 경찰관에 대한 법률과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각종 재난ㆍ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능력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명구조교육 강화할 예정이다. 응급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교육센터에 인명구조교육 과정 24개를 신설하고 연내 관서별로 1명 이상씩 응급구조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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