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실청장 18일 기자간담회 개최…인도네시아와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등 양해각서 체결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계기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회의 및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6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성과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계기,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체결한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와 ‘특허 우선심사협력 양해각서’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우선, 양국은 ‘지식재산분야 포괄적 양해각서’를 통해 ▷지식재산 법·제도 ▷심사 ▷인력 양성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금융 등) 등 5대 분야에서 적극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특허 우선심사협력(PPH)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기업이 세 번째로 특허를 많이 신청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중요협력국가로, 인도네시아가 지식재산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全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한편, 이 청장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6차 한-아세안 청장회의 및 동 청장회의 계기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 등과 진행된 양자회의 성과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이번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청장회의의 후속조치로서 금년 하반기에 실무자들이 특허전문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한-아세안 청장회의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와 연달아 회담을 갖고, 시범 운영 중인 ‘특허 우선심사협력(PPH)’를 정규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우리기업이 우선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단속공무원을 우리나라에 초청하는 한편, 아세안 특허청장들과의 다자·양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경영환경을 조성키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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