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천)=김병진 기자]경북 김천시가 김충섭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14일 감천시에 따르면 지방지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제기가 된 시점에 시작된다. 이에 따라 홍 부시장은 앞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김천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의회와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정 공백이 없도록 애를 쓰고 있다.
아울러 김천 1 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을 비롯해 전기차·튜닝카·드론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홍성구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며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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