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빚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야산 나무에 묶고 흉기로 찌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A(39)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피해자 B 씨를 차에 태워 경북 영천시 신녕면 야산으로 이동했다.
그는 B 씨를 야산의 나무에 끈으로 묶고 흉기로 다리를 한 차례 찌른 뒤 B 씨의 휴대폰을 들고 달아났다.
B 씨는 끈을 스스로 끊고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께 경산시 하양읍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B 씨가 빚 6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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