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업체, 한수원과 법적 다툼 계속한다…“각하판결 항소할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의 법적 다툼이 장기전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미국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이 각하된 뒤에도 법적 다툼을 계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력과 경제성에서 세계 최고인 국내 원전 업계의 신시장 진출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온갖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정부 간 채널에서 윈윈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전날 한수원 대상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연합뉴스에 데이비드 더럼 에너지시스템 사장 명의 성명을 보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럼 사장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웨스팅하우스는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한수원이 허가 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당사가 한전·한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중재 절차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럼 사장은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은 여러 관할권을 아우르고 두 개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며 "쟁점은 미국 원자력 기술 수출통제 요건 준수, 다른 하나는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에서 동의한 대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는 오래된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게 당사자 간 주요 분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중재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승리할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며 "중재 패널은 최종 결정이 2025년 후반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현재 미 연방법원에서의 소송과는 별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미 연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양측 분쟁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