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가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5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영주시 의회제공)
경북 영주시의회가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5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영주시 의회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가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5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5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끝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힘)을 포함한 총 5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6건 △공유재산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창)에선 영주시에서 제출한 1조1천31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19건 약 14억 7천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계상했다. 심재연 의장은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준 동료의원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