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가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5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5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끝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힘)을 포함한 총 5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6건 △공유재산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창)에선 영주시에서 제출한 1조1천31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19건 약 14억 7천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계상했다. 심재연 의장은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준 동료의원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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