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규 교수, 땅 증여 과정 의혹 제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가능성

與 반발 “참고인으로 나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관련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관련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 후보자의 부인인 김 씨가 부친으로부터 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 씨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같은 문맥이다.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당시 조세심판원 결정은 다른 심판례와 달리 청구인(김씨)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며 “(이균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씨의 부친은 2000년 김 씨를 비롯한 세 자녀에게 부산 만덕동 땅을 물려줬다. 세 자녀는 23억 원을 주고 땅을 매입하는 모양새를 갖췄고, 그 돈은 모두 김씨 부친이 대납했다. 이 과정에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김씨 부친의 23억 원 대납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1억3399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당시 국세심판원)은 2003년 현금 증여가 아닌 토지 증여로 판단했다. 최종 증여세는 기존 증여세를 90% 이상 깎은 1133만 원이었다.

이에 황인규 교수는 등기를 하지 않거나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점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조세심판원 심판관 중 한 명이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은 1985~1987년에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었다는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황 교수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쪽에)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이 사건을 직접 다뤄본 적은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해서 이 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청문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한다. 우리가 수사기록이든 재판기록이든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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