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6명도 송치…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
김재연 ’후원금 적법하게 받아…정치탄압“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재연 전 진보당(옛 민중당) 상임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1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재연(43) 전 진보당(옛 민중당) 상임대표를 지난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대표에게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 문모 사무국장 등 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겐 노조 운영비 수천만원을 민중당 행사 비용 지원 등과 같은 업무 외 목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경찰은 2019년 12월 김 본부장 등이 건설노조 조합원에게서 약 8000만원을 걷어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보냈고 이 가운데 1000여만원이 김 전 대표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 민중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고 그해부터 지난해까지 진보당 상임대표를 지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올해 3월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김 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건설노조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며 김 전 대표가 후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김 전 대표를 입건했다. 지난 6월에는 김 전 대표를 소환해 후원금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김 본부장과 허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진보 정치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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