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마약을 한 채 택시에 탑승한 50대 남성이 택시 기사의 눈썰미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택시를 잡아 탄 A씨는 몸을 떠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수상한 행동을 보인 손님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승객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한 뒤 인근 지구대로 택시를 몰았다.
경찰이 택시 뒷좌석을 보니 A씨는 몸을 비정상적으로 떨고 있었다. 동공이 확장되고 안구는 충혈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소지품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했던 주사기 한 개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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