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서 9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 대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10시7분부터 오후 7시24분께까지 약 9시간17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로 10시간 6분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료인력이 배치되고 자동제세동기(AED)도 준비됐지만 별다른 긴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휴정 시간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으로 끼니를 때웠고 이따금 이 대표 측 사람들이 법정 안으로 약을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가 모두 끝난 뒤에도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한 뒤 오후 7시50분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10여명의 지지자가 이 대표 이름을 부르며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한편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된 만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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