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정부는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 판매업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무신고 제조 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불법 사용 여부 ▷첨가물 사용 등 제조ㆍ가공 적정 여부 ▷제조ㆍ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존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과일류(사과 배 등) ▷나물류(고사리 도라지 등) ▷선물용(쇠갈비 정육세트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정부는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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