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해 공분을 산 데 이어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구치소에서 B 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여성 C 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 등 머리 부분을 수차례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쓰러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에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데 반성의 기색 없이 보복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향후 B 씨에 대한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A 씨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C 씨에게도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지탄을 받은 바 있따. 그의 발언은 구치소 동기에 의해 알려졌는데, 구치소 동기는 "A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을 당시 (C 씨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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