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금품을 훔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최모(28)씨와 조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전국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8차례에 걸쳐 현금과 문화상품권 담배 등 96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까지 개설해 업주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취업을 가장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훔친 돈을 주로 유흥비에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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