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뒤 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유심칩을 빼내 돈을 가로채는 범행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일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기사 17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고는 일부러 더 많이 송금한 뒤, 실수로 많이 보냈다며 인근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뒤에서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시에 다시 탄 A 씨는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겠다며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예약 송금했다.
A 씨는 또 기사에게 지인 계좌로 소액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송금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는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A 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 60∼70대 등 고령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휴대폰의 유심칩을 몰래 빼내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지인들의 휴대폰 유심칩을 몰래 빼낸 뒤 지인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20대 B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술집 등에서 만난 지인 6명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유심칩을 몰래 빼내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등 총 52회에 걸쳐 약 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범행은 유심칩을 도난당한 지인이 결제하지 않은 내용이 청구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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