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계좌개설로 파문을 일으킨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인가 문제는 법으로 딱 심사를 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은 여러 가지 일탈이 문제”라며 문서위조를 통한 1000여개의 불법계좌 개설, 상품권 ‘깡’을 이용한 30억원의 비자금 조성, 부정 채용 등 대구은행의 일탈 사례들을 열거하며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은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금융사고에 금융위 조치가 대부분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보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그 다음에 이게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애매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가 잘 됐었으면 사고가 줄었을 것”이라며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에 일단 명시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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