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캠프 측 ‘보복판결 심판론’ 주장엔
법원행정처장 “판결은 투표 심판 대상 아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여야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투표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맞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서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 지연, 코드 인사, 사법부 정치화와 그로 인한 재판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돼서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며 “형식상, 법률상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에 대해서는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대법원장에 대해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여태까지 이분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만한 분을 지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로 대법원장 공백 16일째를 맞은 어려움을 강조하며 차기 대법원장 임명 절차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선임 대법관)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측이 꺼낸 ‘보복판결 심판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인가”란 질문에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어 ‘대법원이 무엇을 보복했느냐. 보복 판결이 맞느냐’는 물음에는 “1, 2, 3심 재판부가 모두 그런 것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란 요구에는 “(판결에) 존중의 태도를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냔 질의엔 “그분의 평가인 듯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이번 보선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것이 ‘보복 판결’이란 주장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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