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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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예비역 A(21)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 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고, B 군이 거부하자 수 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또 B 군의 머리를 다듬에 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기도 했다.

A 씨는 다른 후임병인 C(20) 씨에게 "방어회와 물회가 먹고 싶다. 나가서 사 와라"고 지시하고, 거절하면 100m 거리를 2회 왕복 전력질주시킨 혐의도 받았다. 또 물구나무 푸시업을 30회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