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친구 등으로부터 수십억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 사이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3억4000만원과 4억9000만원, 지인 C씨로부터 8억2000만원 등 총 17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120억원의 비트코인 물량을 보유한 것처럼 자료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해당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관련 잔액은 단 ‘5원’에 불과했다.
A씨는 B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거래소 압수수색 결과 등을 토대로 그를 직접 구속했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위조 자료를 제시하며 실제 계좌에 120억원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거래소 관계자와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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