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전문점에 구매자인 건설사의 대금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납품 대금 채권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대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전국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액의 80%까지 보험으로 보장받는 납품 건은 나머지 20%를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지도록 했고,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험 보장이 어려운 납품 건은 판매금액 전부를 영업전문점이 보증하도록 했다.
5년 반 동안 이런 방식으로 영업전문점이 진 보증 책임은 총 441건, 1300억원 규모에 달했다.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타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여기에 재정상태가 악화돼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건설사는 물론 워크아웃을 진행중이거나 부도가능성이 높은 건설사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시키고 거래를 유지토록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해 자사가 부담해야 할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로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 영업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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