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전북도 의원
윤영숙 전북도 의원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피감기관으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은 광역의회 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전북경찰청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 3)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도의회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된다.

또 공직자는 피감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가성과 상관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윤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지난 7월 퇴임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의 폭로로 드러났다.

윤 의원과 신 전 사무처장,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월 익산시 한 소고깃집에서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

음식값 13만1000원은 신 전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이 자리에서 신 전 사무처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북체육회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2월 A씨로부터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00개(150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신 사무처장은 윤 의원이 전북체육회 예산 등을 감사하는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청탁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윤 의원은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식사 자리였다”며 체중계 납품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관련 진술과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형사입건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 전 사무처장은 윤 의원의 비위를 폭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기를 4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내 복싱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신 전 사무처장은 “정의롭고 당당한 체육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퇴임의 변을 전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