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예천)=김병진 기자]경북 예천군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승격이 확정됐다.
16일 예천군에 따르면 호명면은 인구 2600여 명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지만 이 곳에 경북도청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증, 지난해 7월 기준 2만명을 돌파하고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읍 승격을 위한 세부 조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이다.
군은 호명면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명면 읍 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설문조사,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지난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올 5월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 12일 최종 읍 승격을 승인했다.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군은 오는 12월 조례 공포 후 내년 1월 각종 공부 및 시설물 정비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일 자로 공식 승격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읍 승격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위기 속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인구 증가를 이루고 읍으로 승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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