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서면내용 유출 안타까워…추측보도 삼가달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 [조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 [조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기사를 보았다"며 "'조민이 검찰 조사 당시 일부 부인하여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조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말 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며 "또한 제가 당시 법에 무지했기에 당시 관행으로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반성하고 있음도 밝혔다"고 적었다.

[조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조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조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조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조씨는 "이후 검찰은 1번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제가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저의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조씨는 아울러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면서 "법정 외에서 언론이나 SNS를 통한 의견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나아가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공개재판이므로, 재판과정에서 모든 입장이 드러날 터인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앞으로도 진행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