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사우 기자]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아침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다. 그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이 쌓여 있었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안일 때문에 아내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또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되자 차를 길가에 세운 뒤 함께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했다.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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