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다.
25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 경장을 해임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이던 A 경장은 지난 5월 24일 오후 9시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