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청원 지도부 입장 밝힐 것”
“해당행위 징계는 일상적 당무”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결파 의원 징계에 대해 “지도부에서 당원들이 5만7000여 명이 징계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징계 논의는 끝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따로 해야 한다. 그것은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나 최고위 지도부라 할지라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 않느냐.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는 상태”라며 “최고위원회에서 비상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윤리심판원으로 가지 않고 직권으로 징계를 하고 재심이 없다. 이건 저희가 이미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또 하나는 당원들이 형식과 절차 내용을 담아서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지금 되고 있다”라며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부에게 이번처럼 당원들이 징계 청원을 하는 경우다. 그런 경우는 지도부에서 입장을 밝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도부는 가결파에 관한 징계를 이슈화 시켜왔고 이 대표는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통합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결을 구별할 수도 없고 구별한들 그거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정신에 보면 소신 투표를 하게 돼 있다. 그거는 예외다”라면서도 “다만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는 일상적 당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행위를 해놓고도 이걸 징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신상필벌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선거 때 공로가 있는 당원들의 경우 당대표 1급 포상, 2급 포상이 나간다.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는데 잘못하는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전날 이 대표가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일축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민들의 삶이 더 고단하니 잠시 미뤄두자고 한 것”이라며 “단결, 단합이 무원칙한 단결, 단합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 깃발을 들고 같이 나아가자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자가 양보를 하면 포용이 되고 약자가 양보를 하면 굴욕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대표의 포용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리고 이 분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다 이런 숨은 뜻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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