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영풍제지 노동자 A(43)씨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재생용지를 감는 기계에 종이관을 삽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낮 12시4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조치했다.
영풍제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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