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측에 보안감점제 개선 건의 계속”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제안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해선 방위사업청 등에 지속해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과 관련한 회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방사청의 보안 감점 제도와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했다며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게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올해 7월 진행한 해군 차기 호위함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참여했지만 최종 91.7433점을 받으며 한화오션(91.8855)에 근소한 차이로 밀렸다. 이번 제안서 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유죄가 확정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앞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현행 보안 감점 제도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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