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76건 현장 조사 추진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지난 8~9월 15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의심 76건을 발견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흥, 양주, 의왕 등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 결과를 행위별로 보면 건축 관련 행위 63건(83%), 형질변경 12건(16%), 벌목 1건(1%)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드론 단속에서 불법행위 의심 37건을 발견했고, 시군 현장 조사 결과 23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돼 행정 조치 중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3월 1차 단속, 8~9월 2차 단속에 이어 11~12월 3차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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