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사는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에게 2년간 수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착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
A씨는 이 사건 수사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