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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