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한다. 당국은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3년간 10%포인트(p) 이내로 추가부여해 자금조달을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돼있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컸다.
이에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동안 10%p 이내로 추가부여해 자금조달 부담을 덜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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