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팔아넘긴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여)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주요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이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과 20∼30대 미혼모 등 7명도 A씨와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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