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 서울형장애인급여 끊겨

장기요양급여 65세 미만 장애인도 해당

“연령 때문에 서울형 급여 삭감은 역차별”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에 서울형급여 지급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서울형 급여가 줄거나 아예 받을 수 없었다. 65세 미만 장애인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연령을 이유로 서울형 급여를 감액 또는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됐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서울형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다.

시는 국가형 급여와는 별도로 2007년부터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서울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한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