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입찰 담합에 가담한 2개 사업자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돼도 제재에 대한 공동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이용해 한 회사가 감면받더라도, 다른 회사는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벌인 경우 공동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입찰 담합 행위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법 적용의 제외 없이 각각 제재를 받는다.
다만 감면고시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아 제재에 대한 공동 감면 신청이 가능했다. 한 회사가 두 개의 법인으로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벌인 뒤,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꼼수'를 벌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제도의 취지 및 기존 심사 지침과 정합성 등을 고려해 사실상 하나의 회사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두 회사 중 하나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받더라도, 나머지는 별개의 회사로 취급받아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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