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사에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구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 여러마리를 발견해 최근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조사를 요청했고, 조사 결과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이었음을 확인했다.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읍시는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은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림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방안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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