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주 기획조정실장, 혁신계획 이행현황 점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청 처벌키로 했다.
산업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주재로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기강 관련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산업부를 포함한 소관 공공기관 중 일부에 대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체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 계획'과 관련, 올해 3분기 이행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정원 조정 및 예산 절감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었지만, 자산 효율화와 복리후생은 계획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조8800억원 규모의 자산 효율화를 계획했지만 올해 3분기까지 7200억원 달성에 그쳤고, 복리후생 관련 110건의 개선 계획도 75건 개선에 그쳤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은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이번 계기에 근절해야 한다"며 "산업부는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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