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일반 종량제 봉투 허용
일반쓰레기, 김장쓰레기 혼합배출 불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김장철을 맞아 일반 종량제봉투(20ℓ)를 활용한 김장쓰레기 배출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김장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했지만 전용봉투 판매기간과 판매처가 제한돼 있고, 금액도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 비싸 주민 불만에 따른 민원이 많았다.
이에 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20ℓ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 가능한 김장쓰레기는 배추, 쪽파, 마늘 등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류다. 배출 시 최대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뒤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야 한다. 김장쓰레기만 단독으로 담아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기하고 배출하면 된다.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리되거나 양념, 물기가 묻은 채소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나 전파식별(RFID) 종량기, 납부필증 등을 활용해 배출해야 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장철을 맞아 보다 쉽고 편리한 김장쓰레기 배출을 돕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특별 수거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원활한 수거를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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