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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차 문제로 다투다 상대 차량 앞을 막아 운전하지 못하게 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올해 4월께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주차할 자리를 좀체 찾지 못하던 A 씨는 마침 한 차량이 빠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차하려고 했다. 그런데 B 씨가 잽싸게 후진해 들어와서는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A 씨는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라"고 말했지만, B 씨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대응했다.

A 씨는 화가 나서 B 씨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옴짝달싹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B 씨는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전화해 차를 옮겨달라고 했지만 A 씨는 응할 기색이 없었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경고에도 A 씨는 "내가 변호사를 사든지, 벌금을 내든지 할 테니 사건을 접수하라. (상대 운전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빼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B 씨는 결국 한 시간가량 차량을 움직이지 못했다.

검찰은 이같은 A 씨의 행동이 위력으로 B씨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무직이며,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인 만큼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길을 막은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운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