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후조리업자는 앞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산모 마사지, 임산부 요가, 좌욕 서비스 등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구분해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생아 감염사고 등에 대비해 산후조리업을 신고할 때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은 그간 비싼 이용요금에다 계약해지 거부, 감염 사고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산후조리원 상담건수 분석결과, ‘계약해지 환불 불만’이 43.9%로 가장 많았다. ‘신생아 감염 및 질병 발생’ 관련 상담(12.3%), ‘위약금’ 관련 상담‘(5.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가 작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 자료를 보면, 산후조리원의 요금 편차가 2주기준 60만원에서 550만원선까지 매우 심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2년 2월부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하지만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이용요금을 내리지 않고,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이용요금과 운영실태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왔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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