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경찰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월 자수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해 구속됐다.
A씨는 재판 중 파면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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