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2789억 부당이득’ 취득 가담한 일당 6명

자본시장법 위반·범인 도피 혐의 적용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 씨와 이모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 씨와 이모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영풍제지의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3명과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 등 총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6일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체포영장(1명)과 긴급체포(2명)를 통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이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과 도피 중인 조직 구성원의 운전기사 1명에 대해서도 이날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김모 씨 등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의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 조종해 총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약 100개에 이르는 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무상증자를 반영한 주가는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영풍제지의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달한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