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남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밤 10시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세워진 굴삭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과의 술자리에 참석했던 A씨는 굴삭기 주인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남구는 “징계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징계를 요청했다”면서 “정직 중인 A씨가 업무에 복귀하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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