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월 17일 시행을 앞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의 복잡한 법령과 절차뿐 아니라 건축계획, 시공, 감리 등 건축 관련 전문지식과 건축물 유지관리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큰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한시법이다.
상담 내용은 ▷특정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조치 관련 대상과 절차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 ▷건축관계법령, 건축설계, 건축공사 진행방법 및 비용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다.
상담실은 올 한 해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며, 건축실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강남구건축사회 회원 12명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강남구청을 내방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도 겸해 심층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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