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7년 선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17일 울산시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다음 날 경남 김해시 한 식당의 직원 숙소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한 달 뒤 직원 숙소를 옮길 당시 냉장고에 유기했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새 숙소 냉장고에 다시 넣어 보관해왔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잠에서 깬 아기가 배고파 울며 보채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7월 거제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연락해오자 도주했다가 10여일 뒤 자수했다.
재판부는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갓 태어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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