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남편이 오랜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범행 이유였다.
검찰은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튿날 오전 9시 53분께 C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C씨가 오랜 기간 불륜 관계였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린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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